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 제도(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)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부모님들이 좀 더 편리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 자격, 신청 방법, 필요한 서류, 지원금 계산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,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.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’25.2.23.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내용
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)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.
예를 들어서 1일 8시간,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~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.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.
- (주당 최초 10시간* 단축분)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20만원**)를 기준으로 계산
- (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)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)를 기준으로 계산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자격
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규직 여부,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
일정 기간 이상 (180일 이상)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1.신청방법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: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 사전확인 : 고용보험 가입기간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.
-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: 온라인(고용24),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
2.신청주기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(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)
3.준비서류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(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,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* 예: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* 예: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급여이체 내역(은행 발급) 등)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자주묻는질문
- Q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,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? A. 네,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
- Q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? A.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Q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? A.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알아보았습니다.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육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